한눈에 살펴보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확인하기 (2024년 7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눈에 살펴보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내 수하물을 넣을때 액체류는 얼마나 가능한지, 라이터 소지는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여행 블로그 칼럼리스트인 제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교통안전공단-항공보안365의 정보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더 정확하게 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교통안전공단-항공보안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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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리튬배터리, 라이터 등은 공항 또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홈페이지-기내 반입 금지 품목 및 수화물 규정을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확인하기

 

 

손톱깎이 사진

1. 일상용품 기내 반입

기내에서 손톱깎이나 면도기를 반입할 수 있을까요? 2014년부터 일상 생활도구류도 기내로 반입할 수 있지만 자세한 목록을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1. 반입 가능 물품

숟가락, 유아 음식 가위(날이 6cm 미만), 칼(날이 6cm 미만), 일회용 면도기(안전날이 포함된 경우), 전기 면도기, 손톱깎이, 족집게, 눈썹정리용 칼, 바늘(뜨개바늘 포함), 우산, 휠체어, 유모차, 라이터, 와인 오프터

1-2. 반입 불가 물품

접이식 칼, 다목적 칼, 먼도칼날, 커터칼날, 파마약

 

의약품 사진

2. 의약품 기내 반입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의 반입은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휴대용산소발생기(POC)는 예약접수 단계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후 반입할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예약접수 단계에서 ‘특수고객 운송신청서’와 ‘항공 여행을 위한 의사소견서’ 제출해야 한다. 또, FA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내에서 산소공금이 필요하다면, 기내에서 판매하는 기내 산소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1. 반입 가능 물품

액체형태의 시판약품(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알약형태의 시판약품, 외용연고(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조제약과 같은 처방약품(의사소견서/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해열 파스, 인공 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목발, 산소 스프레이 및 의료용 산소통(5kg 이하, 항공사 승인 필요), 눈사태용 구조 배낭(인당 1개, 항공사 승인 필요), 의료용 식염수(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2-2. 반입 불가 물품

외과용 메스

 

 

전자기기 사진

3. 전자기기 기내 반입

보통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배터리.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가 160Wh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용 여분 리튬메탈배터리 또는 일반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반입도 금지됩니다.

3-1. 반입 가능 물품

노트북, 태블릿PC, MP3, 전기 고데기 및 헤어기기, 전기 면도기,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 전자 담배, 여분 리튬이온배터리(100wh미만, 총 리튬 함유량 2g이하, 최대 5개), 기기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100wh미만, 총 리튬 함유랑 2g 이하, 항공사 승인 필요), 카메라 및 기타장비

3-2. 반입 불가 물품

전동 휠체어

 

공항 고추장 이미지

4. 음식물, 음료 기내 반입

우선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 기본 음료의 단위가 300mL 이상이니 음료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어린아이가 기내에서 먹을 이유식과 음료 등은 100mL 초과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글루텐이나 젖당 등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특이 식이처방음식이 필요한 승객 역시 기내섭취분은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는 물론 잼이나 꿀, 스프레드, 부드러운 치즈 등도 액체류로 취급되니 위탁수하물로 분류해야합니다. 김치, 고추장도 위탁수하물!

4-1. 반입 가능 물품

음료(물, 주스, 커피, 차 등, 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등(유아 동반시 가능), 이유식(유아 동반시 가능), 특이 식이 처방 음식(의사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체 치즈 등 유가공품(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 필요),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품(단, 해당 국가의 육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 필요), 삶은 달걀((단, 해당 국가의 알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 필요), 라면(단, 액상 스프는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4-2. 반입 불가 물품

김치, 장류(고추장, 된장, 쌈장 등)

 

5. 스포츠용품 기내 반입

스포츠용품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보통 자전거, 서핑보드, 스키, 스노보드, 골프 등과 관련된 용품은 항공사에서 특수 수하물로 분류하여 그 규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는 항공사의 규정을 살펴보거나 문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5-1. 반입 가능 물품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킥보드(단 배터리가 없는 경우만), 스포츠 공(농구, 배구 축구 등,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공은 불가능), 야구공, 골프공,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산용 아이젠, 등산용 스틱(단, 뾰족한 금속 부분에 안전캡 장착필요), 텐트 폴, 스키용 지팡이

5-2. 반입 불가 물품

배트(야구, 소프트볼 등), 하키 스틱, 골프채, 당구 큐, 펜싱용 검, 당구공,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

 

6. 공구 및 작업용품 기내 반입

날의 길이와 제품의 전체 길이 등에 따라 기내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위, 드릴, 스크루드라비어 등은 날길이 6cm 이하,  렌치, 스패너, 펜치 등은 총길이 10cm 이하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6-1. 반입 가능 물품

가위(날길이 6cm이하), 드릴날(날길이 6cm이하), 스크루드라이버(날길이 6cm이하), 렌치(총길이 10cm이하), 스패너(총길이 10cm이하), 펜치(총길이 10cm이하)

6-2. 반입 불가 물품

스프레이 페인트, 톱류, 전동 드릴

 

기타

위에 소개한 물품 외에도 기내 반입이 안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은 반입 금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총, 소형 화기, 압축가스 등은 당연히 소지할 수 없으며 폭죽도 마찬가지. 살충제, 인화성 고체와 액체,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도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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