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대상 신청 사업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내용 및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또한 신청 방법 및 신청하기 바로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무주택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대해 기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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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형태: 현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40만 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지급시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필요시 15일 연장 가능)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지원대상 요건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기준 이하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2)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임차인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부적격자
  • 동일 지자체 내 2년간 중복 신청 불가 (단, 타 지자체 이사 시 가능)

3) 지원금액

  • 기납부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 한도 내
    • 청년 외 일반은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3.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

1)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온라인 접수: 지자체 홈페이지 등
    • 대구광역시는 시청 방문 또는 온라인만 가능

2)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3) 구비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 소득증빙자료 (예: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서류도 제출
  •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등 추가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필수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결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적극 활용이 권장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은 뭔가요?

무주택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대해 기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기납부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청년 외 일반은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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